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2월 20일
셀롭(이하 "회사")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정책을 수립·운영합니다.
제1조 (목적)
이 환불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Sellop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요금에 대한 환불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환불 가능 기간)
- 이용자는 서비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작되거나 맞춤 설정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결제 전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기간에 관계없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환불 제한 사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디지털 콘텐츠(AI 기반 분석 결과, 컨설팅 보고서 등)가 이미 제공되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한 경우
- 컨설팅 서비스(Pinpoint Consulting 등)가 이미 수행된 경우
- 월 단위 서비스의 경우,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은 가능)
회사는 환불이 제한되는 서비스에 대해 결제 전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며, 고지를 받지 못한 이용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절차)
- 환불 신청: 이용자는 cs@sellop.ai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이용자 이름 및 연락처
- 결제일 및 결제 금액
- 환불 사유
- 결제 시 사용한 결제 수단 정보
- 접수 확인: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접수 확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 심사 및 승인: 회사는 환불 요청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제한 사유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환불 처리: 승인된 환불은 결제 수단에 따라 해당 결제 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처리됩니다.
제5조 (환불 금액 및 방법)
- 환불 금액은 이용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서비스 이용이 일부 진행된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결제 시 사용한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를 통한 결제 취소, 계좌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환불 계좌로 입금합니다.
-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할인 적용된 금액은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제6조 (환불 처리 기간)
-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환불이 승인된 경우, 결제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용카드: 승인 후 영업일 기준 5일에서 10일 이내 카드사를 통해 취소 처리
- 계좌이체: 승인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환불 계좌로 입금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카드사 및 결제 대행사의 사정에 따라 실제 환불 반영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 (분쟁 해결)
- 환불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kca.go.kr / 국번없이 1372)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cmc.or.kr / 1661-5714)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ccn.go.kr / 국번없이 1372)
- 본 환불정책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환불정책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