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op🏪 레퍼런스 상점

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2월 20일

셀롭(이하 "회사")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정책을 수립·운영합니다.

제1조 (목적)

이 환불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Sellop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요금에 대한 환불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환불 가능 기간)

  1. 이용자는 서비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작되거나 맞춤 설정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결제 전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기간에 관계없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환불 제한 사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디지털 콘텐츠(AI 기반 분석 결과, 컨설팅 보고서 등)가 이미 제공되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한 경우
  4. 컨설팅 서비스(Pinpoint Consulting 등)가 이미 수행된 경우
  5. 월 단위 서비스의 경우,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은 가능)

회사는 환불이 제한되는 서비스에 대해 결제 전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며, 고지를 받지 못한 이용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절차)

  1. 환불 신청: 이용자는 cs@sellop.ai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이용자 이름 및 연락처
    • 결제일 및 결제 금액
    • 환불 사유
    • 결제 시 사용한 결제 수단 정보
  2. 접수 확인: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접수 확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회사는 환불 요청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제한 사유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4. 환불 처리: 승인된 환불은 결제 수단에 따라 해당 결제 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처리됩니다.

제5조 (환불 금액 및 방법)

  1. 환불 금액은 이용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이 일부 진행된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3. 환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결제 시 사용한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4.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를 통한 결제 취소, 계좌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환불 계좌로 입금합니다.
  5.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할인 적용된 금액은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제6조 (환불 처리 기간)

  1.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환불이 승인된 경우, 결제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용카드: 승인 후 영업일 기준 5일에서 10일 이내 카드사를 통해 취소 처리
    • 계좌이체: 승인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환불 계좌로 입금
  3.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카드사 및 결제 대행사의 사정에 따라 실제 환불 반영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 (분쟁 해결)

  1. 환불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kca.go.kr / 국번없이 1372)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cmc.or.kr / 1661-5714)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ccn.go.kr / 국번없이 1372)
  3. 본 환불정책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환불정책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